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전무 세무대리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소득에 3.3% 원천징수하여 신고된 수입이 있는 경우 모든 프리랜서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안내 유형, 수입금액, 타 소득 유무 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납부와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을 합하여서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공제항목과 함께 신고합니다. 제출서류와 기한을 확인하여 한 달간 진행하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데 다음 해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에,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가정한다면, 1억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 3.3% (3,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른 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이용한 기장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입니다. 4가지 방법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리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금액 | 기장의무 | 추계신고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
4,800만원 미만 | 간평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
2,4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성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상임대어브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그 유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2020년 총수입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서비스업에 속하기 7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따라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기장의무 구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우편물을 보시면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할지 참고하셔서 선택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자동으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이동.
4) 업종코드 조회와 부동산 입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클릭 후 지급받은 총액을 기입합니다.
5)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6)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작성해줍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표준 세액공제 7만 원과 전자신고를 하고 있어서 2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7)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끝.
세액공제 팁
1)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강부 기장 시 20%(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 국민연금, 노란 우산 공제, 다자녀,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3) 사업 관련 필요경비는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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