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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총정리 (최신판)

by 아빠개미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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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전무 세무대리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소득에 3.3% 원천징수하여 신고된 수입이 있는 경우 모든 프리랜서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안내 유형, 수입금액, 타 소득 유무 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납부와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을 합하여서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공제항목과 함께 신고합니다. 제출서류와 기한을 확인하여 한 달간 진행하는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데 다음 해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에,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가정한다면, 1억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 3.3% (3,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른 신고방법

프리랜서는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이용한 기장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입니다. 4가지 방법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리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금액 기장의무 추계신고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4,800만원 미만 간평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성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상임대어브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그 유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2020년 총수입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서비스업에 속하기 7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따라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기장의무 구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종합소득세-프리랜서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우편물을 보시면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할지 참고하셔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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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자동으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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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코드 조회와 부동산 입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클릭 후 지급받은 총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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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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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작성해줍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표준 세액공제 7만 원과 전자신고를 하고 있어서 2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7)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끝.

세액공제 팁

1)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강부 기장 시 20%(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 국민연금, 노란 우산 공제, 다자녀,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3) 사업 관련 필요경비는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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