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매 시 벌어들인 수익금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매 시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를 하긴 하지만 매매 수익금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금이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 한 뒤 250만 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도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 불성실 가 센세 일별 0.0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꼭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조회
양도소득세 조회는 간단합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세 조회"를 하면 작년 수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양도세 신고를 해주기는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따라서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증권사에 대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증권 대행 서비스는 일정기간동안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는 직접 홈택스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작성 (신고기간 내에 작성 시)
3) 기본정보 입력
4) 매매기록 기입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먼저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을 완료한 후 다시 엑셀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HTS(모바일 안됨)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를 하여 엑셀로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로드한 내용을 홈택스 엑셀 양식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공제 250만 원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증에서 "step2 신고 내역"을 누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어서 특별히 추가로 작성할 건 없고 신고를 누르면 끝납니다.
신고 후 지방 소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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