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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임대차계약 신고제 내용 쉽게 정리

by 아빠개미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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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임대가 간과 임대료 등 상세한 계약내용을 신고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왜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 다세대, 상가 내 주택 등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하는 이유

해당 제도는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 임대시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대차 기간과 갱신율, 금액 등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이 해당되고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필수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갱신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
  • 신고항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의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일 등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 물건정보 : 주택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 신고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해도 되고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혹은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됩니다.
  • 온라인 : 인터넷에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계약서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1년이란 계도기간을 가지는데 이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계약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Tel 1588-0149)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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