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벌점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평소에 잘 지키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
서약을 잘 지키게 되면 1년에 10P를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주는데 이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장롱 면호로 사용하지 않는 면허라고 하더라도 신청만 해주면 1년에 10P씩 적립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나중에 차량을 운행할 때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그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놓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경찰정교통 민원 24 홈페이지(클릭하여 바로 이동)에서 가능합니다.
메일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한 후 간단한 설명 개인인증하면 서약서는 자동으로 작성되어있고 서약만 누르면 끝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된다면 면허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분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4년간 40P를 쌓아두셨다면 이럴 경우를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실로 인하여 면허정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10P당 면허정지 10일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면허정지 일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대비 차원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을 해두세요.
만약 신청을 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위반을 하셨다면 다시 신청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13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요즘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서약 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서약하는 과정이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신청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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